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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면 골프장, 눈썰매장,"생활권 침해한다" 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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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가창면 냉천골프장 증설과 눈썰매장 합법화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자연훼손.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냉천유원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습장 규모(7홀)인 냉천골프장의 2홀 증설과 불법시설이던 눈썰매장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골프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현재 환경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사무처장은 『2홀이 늘어나면 1만8천㎡의 산림이 훼손되므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한다』며 『행정기관의 환경성 검토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환경파괴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또 영남자연생태회 류승원 회장도 『18홀 규모의 정규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터에 연습장을 굳이 간이 골프장(9홀)으로 격상시키려는 대구시의 태도를 납득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인 눈썰매장 인근 20여가구 주민들도 눈썰매장의 합법화를 반대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인공 눈을 만드는 기계의 소음으로 5년 넘게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주택을 전부 매입하던가 집단이주시킨 뒤 사업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골프장 증설과 눈썰매장 허가는 개정된 유원지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엄격한 환경성 검토와 주민민원 해결 여부를 지켜본 뒤 사업허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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