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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특별법 건의문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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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는 8일 제7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농가부채 경감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과 정당, 농림부장관 등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문은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과 영농자재 상승, 유가상승, 소비급감 등의 요인으로 농업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파산위기에 처한 농촌현실을 감안해 획기적인 농가부채 경감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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