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12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가보안법이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보법의 연내 폐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 "정치권이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죄)조차 삭제하지 않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드는 등 국보법 개폐문제를 차기 정권창출 등 사리사욕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않고 평화.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