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8일~3월말) 참여를 희망하는 실직자들은 14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 60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노숙자.학교졸업예정자.휴학생.야간대학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실업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자와 배우자 △300평이하 농지경작자와 배우자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학교 재학생, 전업 주부, 전업 농민은 신청자격이 없다.
신청 때 갖춰야 할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의료보험증이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