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숏컷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하고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외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은 모자를 쓰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며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차 범행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는 대담하게도 불과 이틀 만인 이달 1일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피해자를 조사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이틀 전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신원 불상의 용의자와 동일인인 줄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 발생 보고 등 초동 조치만 마무리하고 그를 귀가시켰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고, 추적 끝에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이후 불법 촬영 혐의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그가 파도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날(8월 1일)에는 여자 탈의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포렌식에 돌입했다.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불법 촬영 영상은 수 분짜리 분량 여러 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 등 조력자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촬영 영상의 유포 정황 역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피해 규모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특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금껏 캐리비안 베이에 방문한 기록이 7~8월 총 3차례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촬영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발생 보고도 인지해 병합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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