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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화환, 이제는 유족 동의 있어야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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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안 한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이용료 사전 설명 의무화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앞으로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비용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족과 장례식장 사이에 갈등이 잦았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2024년 12월에는 한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개당 1천원에 가져가겠다고 요구했다가 유족이 동의하지 않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가 접수됐다. 2022년 7월에는 장례식장이 화환 수거를 자신들이 하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취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에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왔다. 개정 약관은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의 반입을 허용했다. 과일은 자르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소비기한과 제조일자가 표기된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도 반입할 수 있다.

반면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밥과 국, 반찬, 육류, 떡 등 조리된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외부 음식물로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유족이 지도록 했다.

장례비용을 둘러싼 이른바 '고무줄 청구' 관행도 개선된다. 최초 상담 때는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원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천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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