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14일 칠곡군 주민 최모(59)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칠곡군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와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주민은 관에 구체적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내역이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정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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