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통해 전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해주면 현금 2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혼녀가 막상 돈을 받아내고는 동생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빼돌렸다가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청송경찰서는 지난 16일 유모(45·여·청송군 진보면)씨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받은 후 동생이 이 가운데 2천만원을 요구하자 유씨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오전 8시30분쯤 집 주변을 수색하다가 콩깍지 더미속에서 유씨가 숨겨 둔 현금 2천만원을 발견, 결국 남매간 입장만 곤혹스럽게 됐다고. (청송)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