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통해 전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해주면 현금 2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혼녀가 막상 돈을 받아내고는 동생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빼돌렸다가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청송경찰서는 지난 16일 유모(45·여·청송군 진보면)씨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받은 후 동생이 이 가운데 2천만원을 요구하자 유씨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오전 8시30분쯤 집 주변을 수색하다가 콩깍지 더미속에서 유씨가 숨겨 둔 현금 2천만원을 발견, 결국 남매간 입장만 곤혹스럽게 됐다고.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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