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의자매 관계를 맺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김모(42.여.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순 황모(40.여.북구 노원동)씨에게 남편과 같은 고향이라며 접근, 의자매 관계를 맺고 양주 등 외제상품을 선물하는 등 가깝게 지낸 뒤 외제상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750여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차모(39.북구 노원동)씨에게서 1억6천7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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