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의자매 관계를 맺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김모(42.여.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순 황모(40.여.북구 노원동)씨에게 남편과 같은 고향이라며 접근, 의자매 관계를 맺고 양주 등 외제상품을 선물하는 등 가깝게 지낸 뒤 외제상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750여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차모(39.북구 노원동)씨에게서 1억6천7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