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일 변호사.법률학자 심포지엄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일제때 개인적인 재산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대일청구권이 여전히 존치한다는 주장이 일본인 변호사와 한국 법률학자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 미쯔비시중공업 한국인징용피폭자재판 변호단장인 자이마 히데카츠(在間秀和)씨는 1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심포지엄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일본법률 144호의 효력에 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144호로 한국인의 대일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자 일본 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조인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제정된 일본 법률 144호에는 일본정부가 전쟁의 책임과 관련,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한국인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은 결국 국가(일본국)가 개인(한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국 헌법(제29조)을 스스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자이마 변호사는 따라서 "일본 법률 144호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3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일본이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의 국민(한국인)에 대해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규정한 것은 국내법으로 외국 국민의 권리 소멸을 선언한데 불과하며 144호 제정 당시 아무런 보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승인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이 채권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기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대 김창록 교수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조문을 살펴볼 때 한국인 개인의 권리까지 포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법률 144호 역시 일본국 헌법에 위배된 위헌법률인 만큼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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