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범죄를 지속해 비판해 온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나온 '대장동 5인방' 중형 유죄 선고에 사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고리로 걸릴지 여부를 두고 '서류'와 '배임'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무너졌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는 3일 오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동규와 김만배 화천대유 일당들이 배임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전원 구속됐다"면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유동규의 행위가 배임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희망 마저 무너졌다"고 봤다.
그는 "배임은 서류로 이뤄졌다"고 주목, "유동규가 이재명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다. 이재명이 화천대유 일당들과 알았건 몰랐건 상관이 없다. 화천대유가 아니라 다른 투기꾼들이 들어왔어도 배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석 변호사는 "화천대유 일당들이 유동규에게 전달한 돈이 이재명의 정치 활동에 사용됐을 것이라 보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화천대유 일당들은 이재명을 보고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이고, 유동규도 이재명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재명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이재명이 정치자금의 출처를 모를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김만배는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판결을 뒤집었다고 자랑했다. 한번은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했고, 한번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재명이 알던 모르던 김만배가 이재명의 우군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잇따라 공유하고 있는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판결 내용을 가리킨듯 "유동규, 김용, 정진상 등 핵심 측근들이 이재명 모르게 일을 꾸몄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서류'와 그 결재권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음을 주목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일을 꾸미는 것은 몰랐다고 해도 유동규가 가져온 서류의 내용도 모르고 결재했다고 우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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