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 병의원이 1천여곳으로 압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내려진 '휴진금지'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하고 6, 8, 10월파업 등 3차례 이상 파업에 가담한 병의원 1천여곳을 가려내 행정처분 심사를 벌이고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의 범위와 처분 내용 및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량 처벌로 이어질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지도명령은 지난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 위반한 병의원은 청문회를 거쳐 의료기관에 15일 영업정지 또는 의사에게 1년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직할 조사단이 직접 적발한 의사 43명에 대해 3개월 안팎의 면허정지 처분 예정을 통보하고 청문회 절차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