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민·주택은행은 거점점포를 운영하고 신한, 기업, 한빛은행이 두 은행 거래고객의 예금을 대지급토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고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두 은행 거래고객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예금을 인출할 때=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되도록이면 국민·주택은행 영업점 인근의 다른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두 은행은 영업이 정상화되면 노조 파업기간에 타행 현금인출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환불하는 등의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통장으로 거래하거나 현금인출기로는 불가능한 거액 현금의 출금이 필요한 고객은 해당은행의 거점점포를 이용해야 한다. 또 통장과 인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신한, 기업, 한빛은행 영업점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지만 시행시기는 빨라야 26일 오후가 될 전망이어서 사전에 이들 3개 은행 영업점에 문의한 뒤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음할인 등 소액대출을 원할 때=인근의 다른 은행 창구를 이용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대책반(02-3771-5533∼34, 5537∼38)에 협의하거나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영업창구에서 상담하면 최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하고 있다.
▲주택채권 매입을 원할 때=주택은행 각 지역본부 및 농협중앙회의 대행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거래고객 불편 완화를 위해 두 은행과 타행간의 타행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일도래 대출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면제하며 두 은행 인근 타행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어음교환 지연에 따른 부도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고객들은 이같은 사실을 주지,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은 거점점포
◆국민은행(29개)
부천 중동, 부평, 서현역, 수원, 안양, 주엽역, 의정부(이상 경기) 광주(광주) 남산동(대구) 대전 둔산동(이상 대전) 부산 중앙 부전동(이상 부산) 광화문, 도화동, 서초동, 선릉역, 송파, 수유동, 신림동, 암사동, 여의도영업부, 영등포, 영업1부, 장위동, 청량리, 화양동(이상 서울) 천안(충남) 청주(충북)
◆주택은행(59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이상 강원) 수내동, 수원, 안산, 안양, 이천, 일산, 중동중앙, 평택(이상 경기) 양산, 진주, 창원, 통영(이상 경남) 경주,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포항(이상 경북) 광주(광주) 대구(대구) 둔산(대전) 김해, 부전동(이상 부산) 개인영업부, 개포동, 남대문, 법인영업부, 사당동, 성내동, 역촌동, 영등포, 장안동, 창동(이상 서울) 울산(울산) 구월남(인천) 목포, 순천, 여수,해남(이상 전남) 군산, 남원, 익산, 전주, 정읍(이상 전북) 제주(제주) 공주, 논산,서산, 천안, 홍성(이상 충남) 서청주, 제천, 충주(이상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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