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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지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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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무자격자들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달성군이 9개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섰다.

달성군은 경지와 축산 규모가 지급대상을 초과하는 무자격 농민에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지급됐다는 민원에 따라 1차로 다사읍과 유가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건을 적발했다.

다사읍은 박 모씨의 경우 농지소유 면적이 1만3천㎡로 지급대상인 「1만㎡ 미만」을 초과함에도 82만8천원을 학자금으로 지급했으며, 1만5천㎡의 농지를 소유한 서모씨에게도 47만원을 부당지급했다.

또 이 모씨는 소 36마리를 사육해 「30마리 미만」규정을 초과했으나 71만원의 자녀 학자금을 받았다.

유가면은 농지소유 규모가 1만1천㎡인 임 모씨에게 49만2천원의 학자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달성군은 부당지급된 학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계 직원들을 문책하는 한편 다른 읍·면의 학자금 부당지급 문제도 집중감사키로 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민중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달성군은 매년 국비 4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급규정이 명확한데도 관계 직원들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하지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해 학자금을 둘러싼 말썽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강병서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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