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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청간 번호판 압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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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청이 연말 체납 자동차세 일제징수에 나서면서 무리한 차량번호판 압류 경쟁을 벌여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군청들은 독촉장 발급후 한 달이 지나면 차량번호판을 압류하고 3~6개월이 지나면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차량공매까지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1월말 현재 대구시와 구·군이 차량번호판을 압류한 건수는 4만6천469건(체납액 82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4천933건(65억여원) 보다 증가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45억원으로 징수율이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구시의 지시에 따라 구·군청은 12월부터 매주 1회 합동단속을 벌여 차량번호판을 압류하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 단속에도 불구,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이 제자리에 머물자 대구시는 구·군청별 실적을 챙기며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구·군청들은 주민반발을 의식해 다른 구청 관할의 차량번호판을 집중적으로 떼는 방법으로 구·군청끼리 번호판 압류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12월들어 두번 실시된 합동단속에서 구청들은 다른 구청 관할의 차량번호판을 2배 가까이 더 많이 압류했다. 서구청은 다른 구청 관할지역으로 원정가서 140건(서구는 80건), 중구청은 110건(중구는 65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최근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한 박모(48·북구 칠곡)씨는 "구청이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걷기에만 혈안"이라며 "번호판을 압류당했으나 어느 구청이 떼갔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구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원이 늘어났으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 1천599억원 가운데 주민세(30%), 등록세(27%)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율(19.3%)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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