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03년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안 등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은 대통령의최종 재가를 거쳐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은 농어가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리 6.5%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 지원 ▲연리 11-12%인 상호금융자금의 향후 5년간 연리 6.5%저리자금 대체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리 5%,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조건의 5천500억원 특별자금 지원 ▲정책자금 정상상환 농가에 대한 이자액 일부 환급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각의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 신설과 이를 통한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치, 시정요구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위해 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33%에서 49%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및 제대군인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3세 범위내)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과학기술훈장 신설을 포함한 상훈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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