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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환경영향평가 편법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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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내 채석장 주변 환경이 엉망이다.특히 일부 채석장은 최근 토석채취 허가를 재연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인 10만㎡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허가 면적을 얻어내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산시에 따르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6개로 이 중 5개가 영업중이나 대부분 사업장이 지난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있다.

지난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으로 경산시의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남천면 3개, 용성면 1개 등 모두 4군데다.

채석장측은 돌 분쇄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많이 뿌려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남천면의 한 채석장은 세륜 시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데다 먼지 발생이 많아 주변 오염이 심한 실정이다.

특히 2개 채석장은 토석채취 허가를 연장하면서 9만7천~9만4천여㎡ 등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인 10만㎡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산시내 환경단체는 "경산시내 대부분 채석장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자연 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산시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업장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려 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를 최대한 억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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