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3일 1996년 제15대 총선 때 안기부가 1천1백억원 정도를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 후보들에게 지원한 사실을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주 안에 당시 안기부의 권영해(權寧海) 부장과 김기섭(金己燮) 운영차장 등 수뇌부들을 소환해 자금출처와 후보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기부가 지원한 자금이 예산으로 편성된 안기부 공금일 경우 權전부장 등을 공금횡령 등 혐의로, 안기부가 정치권이 마련한 비자금을 전달하는 창구역할만 했을 경우는 안기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선거자금 지원에 관여한 당시 안기부 간부들과 자금을 지원 받은 정치인 등 10여명의 출국을 금지해 놓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들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관련 법규상 사법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검찰은 일단 안기부의 총선자금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대위 부의장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黃전의원은 이미 경부고속철 차량 선정작업 때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 수사에서 소환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말들이 많겠지만 검찰은 전혀 개의치 않고 수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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