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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600여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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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최소한 의무인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보상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양·영덕·울진군 등 일선 행정기관이 교통사고시 피해자 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양군은 최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그동안 수차례 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 이를 어겨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 김모(53·청기면)씨와 주소가 확실치 않은 소유자 등 150여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영덕과 울진군도 각 300여건과 150여건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소유자들을 같은 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해 놓고 있다.

행정기관의 이같은 조처는 국도 31호선을 비롯해 지방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주지 못해 애태우는 사례가 늘자 사고시 최소한의 보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

지난해 영양지역 국도 및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78건으로 이중 40여건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관할구역인 국도 7호선과 31, 34호선상의 교통량 증가와 함께 사고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사고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청문 등을 통해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그래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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