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 신규개업자는 면제 가능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26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마감일 직전 설연휴 3일(23~25일)이 포함돼 있는 만큼 연휴전인 20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부가세 신고장소는.

▲전국 각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밀집지역인 집단상가와 세무서가 없는 읍.면.동 지역, 각 사업자별 협회 사무실 등지에도 현지접수 창구 306개가 개설된다. 드라이브-스루방식(승차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받기도 한다. 설연휴기간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로 보내도 된다.-신고서 작성요령은.

▲사업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된다. 또 세무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서 지도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서류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양식를 다운받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세금을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방식과 신용카드 론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500만원한도에서 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제조업과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고 물품을 매입할 경우 매입세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음식점 업주가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구입액의 105분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7월1일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업종별로 작년 1기의 매출액중 5%(용역업종)나 10%(재화업종) 금액을 재고금액으로 인정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9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작년 2기의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또 국세청은 작년 2기중 신규개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6개월로 환산, 납부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는 10~12월 3개월간, 개인사업자는 7~12월 6개월간의 실적이다.그러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으면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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