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 신규개업자는 면제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26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마감일 직전 설연휴 3일(23~25일)이 포함돼 있는 만큼 연휴전인 20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부가세 신고장소는.

▲전국 각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밀집지역인 집단상가와 세무서가 없는 읍.면.동 지역, 각 사업자별 협회 사무실 등지에도 현지접수 창구 306개가 개설된다. 드라이브-스루방식(승차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받기도 한다. 설연휴기간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로 보내도 된다.-신고서 작성요령은.

▲사업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된다. 또 세무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에서 지도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서류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양식를 다운받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세금을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방식과 신용카드 론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500만원한도에서 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제조업과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고 물품을 매입할 경우 매입세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음식점 업주가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구입액의 105분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7월1일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업종별로 작년 1기의 매출액중 5%(용역업종)나 10%(재화업종) 금액을 재고금액으로 인정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9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작년 2기의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또 국세청은 작년 2기중 신규개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6개월로 환산, 납부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는 10~12월 3개월간, 개인사업자는 7~12월 6개월간의 실적이다.그러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으면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