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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부당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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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1천만원 이상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4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26일까지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지난해 상반기중 매입세액을 1천만원이상 환급받은 사업자중 업종·사업규모에 비춰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을 선별,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부정환급 혐의자가 69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거래처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전산 분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4천명(대구청 약1천명)에 대해서도 선별해 세무서별로 조사키로 했다. 또 업소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해 상대적으로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신고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29만명(대구청 2만3천명), 개인사업자 343만명(대구청 37만9천명) 등 372만명(대구청 40만2천명)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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