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고시 발행되는 임시번호판이 허가없이 수차례에 걸쳐 재사용되는 사례가 빈발, 탈세 및 소비자 피해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4일 ㄷ자동차 김천북부대리점 직원 이모(37)씨와 ㄷ자동차 왜관출고사무소 직원 조모(29)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7일 대리점 사무실에서 칠곡군수가 허가한 매그너 승용차의 임시번호판을 체어맨 승용차에 부당하게 부착하여 판매했다는 것또 조씨는 지난해 10월9일 출고사무소에서 임시번호판을 재사용하기 위해 폐기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폐기처분된 임시번호판이 불법 사용될 경우 세금포탈 등이 가능한데다 보험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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