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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에 친절서비스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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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권위적이고 문턱이 높은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는 법원이 민원인들의 호칭을 바꿔 민원인을 존중하는 시책을 마련,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법원장 김시승)은 올해부터 민원인들과 직원 상호간에 공손한 호칭을 사용, 친절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구현과 함께 부드러운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민원인들에 대한 권장 호칭을 보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당신''아주머니''아가씨''학생'등은 '손님'으로, '아저씨'는 '선생님'으로 각각 바꿔 부르기로 했다.

또 '할아버지''할머니'는 '어르신'으로 불러 친절하고 친근한 법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상호간에도 상급자가 하급자나 여직원들에게 부르는 반말투의 호칭 사용을 삼가도록 했다.

직위(직책)가 있는 직원을 부를 때는 직위(직책)뒤에 '님', 직위가 없는 동급자 직원을 부를 때는 이름에다 '님'자나 '씨'를 붙이도록 했다.

이밖에 직원간 '형님'이나 '동생'등과 같은 사적인 호칭을 사무실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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