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총선자금 불법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옛 신한국당 총선 지도부 본격 소환조사로 급류를 타면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조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점차 김 전 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지만 조사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 등을 우려,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1천100억원의 안기부 예산 중 500억원이상이 옛 신한국당 후보들에게 지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 여권 지도부를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안기부 돈이 총선자금으로 불법지원되는 과정에 김 전 대통령 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단서를 확보, 조사방침을 굳혀가고 있으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억원이 넘는 이른바 '통치자금'이 불법전용된 사실을 당시 최고 통치권자로 당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과 총선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현철씨가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겉으로는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면서도 정작 이들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모르겠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측이 당장 '정치보복'이라며 극도의 반발감을 표출하고 있고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김 전 대통령이 98년 환란(換亂)사건 검찰수사 당시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정책판단' 문제로 서면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의 '통치자금'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검찰로서는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철씨 조사문제도 간단치만은 않다.
검찰은 김 전 안기부 차장이 현철씨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현철씨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김 전 대통령측이 한보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현철씨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간주하고 있고 당사자인 현철씨도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검찰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지난 대선당시 국세청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세풍' 사건 수사가 야당의 반발 등으로 상당수 국민에게 사건의 실체는 부각되지 못한 채 정치보복으로 비춰졌다는 점도 검찰을 고심케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국민 혈세가 여당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중대범죄로 규정, 어떻게든 진실을 규명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사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자금을 관리한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김 전 대통령 측근들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전 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에나 구체적인 윤곽이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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