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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리스트' 집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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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6일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총1천157억원에 이르는 안기부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신한국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명단을 확보, 안기부 자금이 불법전용된 경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15대 총선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姜三載)의원에 대해 이날 출두하도록 통보하는 등 구여권 실세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은 6.27 지방선거 당시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10억원 이상 지원금이 전달된 단서를 포착, 당시 민자당의 선대본부 간부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강삼재 의원이 95년 12월부터 비자금 200억원을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해 오면서 안기부 선거자금 제공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강 의원에 대해 이날 출두토록 요구했으나 강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며 불응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내주중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도 소환, 안기부 비자금 조성 및 선거자금으로의 전용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과 아들 현철(賢哲)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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