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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서비스 개방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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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 변호사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세계 주요 국가의 개방 실태를 비교·분석한 책자가 발간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법무부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판·검사 및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서비스 실무작업반'이 집필한 '법무 서비스 개방문제 연구'를 펴냈다.

법률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 출범할 '뉴라운드'에서도 의제로 등장할 예정이어서 이번 연구서는 국내 법률 시장 개방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시장 개방은 86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법조계의 쟁점이 돼 왔다.

우리나라는 5년전부터 국내 활동이 가능한 변호사의 국적 제한을 폐지, 국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친 외국인이면 변호사 활동이 허용되고 법무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외형상 가능해진 상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한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과연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다.

외국에서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다시 한국의 사법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률시장이 비교적 완벽한 개방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변호사 자격을 얻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법무서비스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각국 실정에 비춰 외국인에게 법률 시장의 문호를 훨씬 넓혀 놓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외국 변호사를 외국법률 자문역으로 인정, 외국법 자문과 미국 변호사와의 동업 등 제한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외국변호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영국 변호사 자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이 발효된 이후 외국 변호사가 적성시험이나 프랑스법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난 86년 이후 법률시장 범위를 넓혀온 일본은 외국법사무변호사 제도를 둬 국제중재대리와 외국법 관련 업무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도 92년 법무서비스 개방 이후 현재 외국법률사무소 81개, 홍콩법률사무소 29개가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본 연구서는 외국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국내 법률시장개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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