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비와 초음파 및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해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등도 2000년 연말정산시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라식수술과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 초음파 및 양수 검사는 종전에는 일부 특정 계층만 이용, 의료비로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에서 제외했었다"며 "그러나 사회적 통념도 바뀐데다 이들 의료비도 병원에서 지출되는 것인 만큼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2000년 연말정산시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근로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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