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문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믿을 만한 곳일까" "인터넷 주문을 받긴 했는데 혹시 남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고객은 아닐까" "어휴, 시간이 없는데 각종 민원증명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직접 대면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거래가 아니라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인터넷의 생활화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남의 신용카드를 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온라인 민원서류조차 사무실이나 가정이 아닌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두가 상대방의 신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대구종합정보센터(대표 박녹·www.tinc.co.kr)는 4일 국가공인 전자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주)과 공인인증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 조인식을 가졌다.
지역의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시민들이 (주)대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공인인증'을 받게 되면 전자서명법(1999년7월1일 발표)에 의해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대구시가 실시하는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전자인증'이 국민 모두에게 일반화될 경우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고지되고 결제되는 등 진정한 인터넷의 생활화가 완성될 것이다.
(주)대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2월1일부터 대구은행과 제휴, 전자공인인증 사업을 시작할 예정(문의: 053-350-7031 ywkim@tinc.co.kr). 비용은 1년 단위로 △쇼핑몰 등 법인 10만원 △인터넷 서버 50만원 △개인 1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전자인증을 해줄 방침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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