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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상대수가제, 환자부담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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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상대 수가제'가 도입된 뒤 보건복지부의 당초 설명과 반대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최고 15%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 물가 오름세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대구 ㅂ병원에서 골반 치료를 받아 오던 오모(47.본리동)씨는 새해 들어 병원에 갔다가 같은 치료에도 본인 부담금을 종전 보다 4천10원 더 내야 했다.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오씨는 지난 달엔 3만6천570원을 내면 됐으나 이번에 4만580원을 요구 받았다.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상대 수가제 도입으로 진료수가는 평균 7.08% 상승하지만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정액제 적용 상한액이 인상(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돼, 전체적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급여비 총액의 30%(의원급 기준)에서 2천200원 정액으로 소액진료 본인 부담 기준이 바뀜으로써 환자 자부담이 평균 1천850원 줄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제도 변경 이후 실제로는 본인부담이 15%까지 상승했다고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기본 진찰료 등 많은 항목의 치료비가 오르면서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최소 600원은 올랐다"고 말했다. 동네의원도 마찬가지여서, 대구시 의사회 한 관계자는 "외과 수술은 물론이고 수술 후 단순 처치로 약물을 조금만 투여해도 진료비가 정액 상한선인 1만5천원을 훨씬 넘어 환자 자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 주장과의 이같은 차이는 정액 부담이 의원급 소액 진료와 농촌지역 병의원에만 해당되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질병군 별 포괄수가제(DRG)의 기준 수가도 다음 달부터 7% 가량 오를 전망이어서, 상대가치 수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병의원 환자 본인 부담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된 뒤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상대가치수가제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3천214개 항목으로 세분류한 뒤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 상대가치를 점수화하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55.4원)를 곱해 수가를 산출하는 제도.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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