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 불감증과 부실한 법규, 참사 불렀다

다중이용시설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49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세라프 화재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더라면 피해를 줄일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건축주들의 안전불감증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는 판매시설의 경우 3층이하 건물로 연면적 6천㎡이상은 전층에, 4층이상 건물은 연면적 5천㎡이상이면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 면적 비율로 방화벽 설치와 화재자동탐지기를 반드시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 규정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또 비상시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한다.

문제는 준공후 관리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까지는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만 건물 입주후부터는 소방부분은 거의 신경쓰지 않아 일단 불이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일쑤다.

특히 일부 건축주들은 소방 허가를 받은 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련시설을 사장시키거나 고의로 작동이 안되도록 하는 경우마저 있다는 것.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시 진열 상품을 훼손할 수 있는 판매시설 경우는 아예 더 심하다. 영업개시와 함께 작동을 중지시키는 사례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10일 발생한 세라프 화재현장도 방화벽 및 스프링쿨러 작동여부가 논란거리다. 소방관계자는 시설이 정상 작동했다면 전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화벽이 작동하면 특정 면적만 타고 나머지 부분은 불길이 자동 차단돼야하는데 순식간에 불이 전체로 번진 점으로 미뤄 작동에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스프링클러도 화재순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고객은 『연기가 감지되면 천정에서 자동으로 물이 쏟아져야 하지만 유독가스가 매장을 뒤엎고 대피할때까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간 한차례씩의 소방점검도 문제다. 현재 지역 소방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연간 한차례의 정기검사와 특별 점검 등 2회 점검이 고작이다. 이러다보니 소방기관은 어느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건축주 또한 눈가림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

대형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최근 중소도시까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만큼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비상통로 등에 인화성이 강한 상품들을 빼곡히 쌓아 놓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판매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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