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애인 토막 살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0일 고향친구의 여자친구(19)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승용차에 싣고 다닌 김태수(26.대구시 북구 칠성1가)피고인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경악과 전율을 느낄 정도로 반인륜적이라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