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11일 안기부 선거 자금을 받은 전·현직 정치인중 10명 미만을 소환대상자로 선정, 개별 소환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중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오늘중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회의를 거쳐 소환 대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선 소환대상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구여당 출신 원외인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먼저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6년 4·11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 돈을 받은 전·현직 정치인의 경우 국가예산을 전용한 안기부 돈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횡령의 공모나 조세포탈 혐의외에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밝혀진 안기부 지원자금 1천192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총선자금 413억원과 지방선거자금 244억원 중 상당액이 후보들과 관계없는 별도의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돼온 단서를 포착, 구여당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이 940억원의 안기부 선거자금중 14억2천만원을 개인 차명계좌에 입금, 이중 3억4천500만원을 총선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를 관리해온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 주모씨를 해외 도피시키려 한 사실을 밝혀내고 10일강 의원에 대해 국고손실 등 공범과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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