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미끼 협박 인정안돼" 부죄선고 항소심 확정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아내를 교육계 인사와 정을 나누게 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년여 징역을 산 이모(51.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검찰의 수사와 원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내 배모(45.수감중)씨와 공모, 문학활동을 하다 만난 대구 전 고교교장 박모(65)씨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배모씨와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대구 모 대학 조모(49) 교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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