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미끼 협박 인정안돼" 부죄선고 항소심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아내를 교육계 인사와 정을 나누게 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년여 징역을 산 이모(51.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검찰의 수사와 원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내 배모(45.수감중)씨와 공모, 문학활동을 하다 만난 대구 전 고교교장 박모(65)씨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배모씨와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대구 모 대학 조모(49) 교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