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체납 압류재산 소유권 이전 간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체납 압류재산 공매제도가 매수자에게 편리하도록 올해부터 대폭 개선됐다.

우선 소유권 이전과 관련,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통해 매도한 뒤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갖춰 세무관서를 거쳐 관할 등기소로 등기 촉탁을 했으나 올해부턴 세무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 촉탁을 해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게 됐다.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최초감정가액으로부터 매회 10%씩 체감해 최고 감정가액의 50%가 될 때까지 공매를 진행해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공매를 보류 했으나 올해부터 감정가액의 50%에 이르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회 10%씩 체감해 기준금액의 50%가 될 때까지 공매를 계속 한다.

또 연 5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 올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매각 물건의 채권자(저당권자.임차권자 등)는 그동안 매각대금 중 해당 배분금을 관할 세무서에서 받았으나 앞으론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돼 채권회수가 훨씬 빨라지게 됐다. 문의(053)760-5013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