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체납 압류재산 공매제도가 매수자에게 편리하도록 올해부터 대폭 개선됐다.
우선 소유권 이전과 관련,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통해 매도한 뒤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갖춰 세무관서를 거쳐 관할 등기소로 등기 촉탁을 했으나 올해부턴 세무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 촉탁을 해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게 됐다.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최초감정가액으로부터 매회 10%씩 체감해 최고 감정가액의 50%가 될 때까지 공매를 진행해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공매를 보류 했으나 올해부터 감정가액의 50%에 이르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회 10%씩 체감해 기준금액의 50%가 될 때까지 공매를 계속 한다.
또 연 5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 올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매각 물건의 채권자(저당권자.임차권자 등)는 그동안 매각대금 중 해당 배분금을 관할 세무서에서 받았으나 앞으론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돼 채권회수가 훨씬 빨라지게 됐다. 문의(053)76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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