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혜주려 설계변경 김천시에 기관경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후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각종 특혜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인사 등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경남 합천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포함해 위법행위 916건을 적발하고 이중 170명을 징계했다.

주요 비리유형은 특혜성 공사계약과 인허가 및 인사전횡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사안일 15건, 금품 및 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및 유용 3건, 기타 358건이었고 직급별로는 자치단체장이 6명, 4급이상 30명, 5급 105명, 6급 775명 등이었다.

행자부는 이들중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 경고하고 나머지는 면직(10명), 중징계(12명), 경징계(140명), 고발(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기관경고를 받은 경북 김천시는 사업비 21억원의 보조경기장 건립공사를 하면서 이미 94%까지 공정이 진행된 주경기장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대건설 등 3개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합천군의 강석정(59) 군수는 자격이 없는 대학생 아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아들 명의 농지를 실매입 가격의 절반수준으로 신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공개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 달서소방서 방호과장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무성적평정 등을 미끼로 12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징계조치됐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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