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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보안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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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내 과격단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정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데도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정승화 회장의 인사말에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비위 맞추기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조항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나는 하늘이 두 쪽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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