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태일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태일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A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A씨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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