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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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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하며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이 최근 강연에서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나 관용 없는 개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라며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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