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동성애자 두 쌍이 지방정부의 결혼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정부가 이들의 결혼 등록을 받아줄 경우 캐나다는 물론 세계 최초의 법적인 동성부부가 될 전망이다.
케빈 부라사(42)와 조 바넬(31·사진왼쪽에서 두번째), 일레인 보토(43·오른쪽 끝)와 앤 보토(38) 씨 등 두 쌍은 14일 토론토의 메트로폴리탄 커뮤너티 교회에서 온타리오주 관련법이 규정하는대로 결혼예고를 거친 뒤 결혼식을 올렸다.
온타리오주의 결혼법은 결혼식이 있기전 3차례에 걸쳐 일요일마다 결혼에 대한이의 여부를 묻는 결혼예고(marriage banns)를 한 뒤 해당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할수 없는 법적 이유가 없을 경우 교회가 결혼 증서를 발행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두 쌍의 결혼식을 주관한 브렌트 호크 목사는 이들이 결혼서약을 낭독하고 결혼 반지를 교환한 뒤 "온타리오 결혼법에 의해 내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호크 목사는 이어 이들의 결혼 증서에 서명하면서 주 정부가 이 증서의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이 커플들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정부의 결혼 허가 등록 책임자인 밥 런시먼 씨는 연방법이 동성간의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결혼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그의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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