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의 '강제 예방접종 명령'이 첫 발동됐다.경북도는 15일 성주군보건소에서 시.군 전염병 담당자 및 영.유아 예방접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역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만 6세)에 대해 16일부터 홍역예방에 대한 강제접종령을 내렸다.
도는 이번 접종대상자를 2만4천명으로 추산하고 시.군에 예산을 긴급 배정, 1월말까지 예방백신을 확보토록 했다.
홍역(의증 포함)은 지난해 전국에 3만2천명(경북 1천127명)의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15일 현재 경북도 69명 등 4천100여명이 발병, 숙지지 않고 있으며 2월 개학때부터 크게 유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6일부터 2001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만 4~6세에 접종하는 '2차 홍역예방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미 접종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배부시 '예방접종통지서'를 함께 배부, '2차 접종증명서'를 입학시 제출토록 했다.
예방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는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등교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며 일반 병.의원 이용때는 접종비가 2만~2만5천원이다.
강제접종 명령 발동은 63년 전염병예방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전염병예방법 제9조 등에는 '전염병에 감염됐다고 의심되거나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시장.군수가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2단계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경북도가 공동 실시중인 홍역면역도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4월쯤 초.중.고 재학생 28만8천명을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경북도 방역관리 담당 김윤수씨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홍역퇴치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홍역 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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