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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자칫하면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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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제에서 자율제재로 전환=올해부터 신용불량자 구분이 폐지되고 불량거래 사실만 금융기관간에 교환된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강제적 규제조치는 금융기관의 자율제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 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일정 기간 연체가 일어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그만큼 기준이 엄격해진 셈이다.

다만 신용카드대금은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되며, 개인주택자금 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된다.

등록되는 주요 행위는 연체, 금융기관이나 보증인의 대위변제, 특수채권 보유, 부도, 가계당좌 불량, 세금체납 등 공공기록정보 보유, 허위사실 기재 등 금융질서 문란, 부도법인의 대표이사 등 관련인으로 재직, 특수기록정보 보유 등 8가지다.또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 거래처 등으로 나누던 것은 행위에 따라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카드연체금 보유자 등으로 바뀌었다.

불량거래기록 보존기간도 과거 거래처별로 관리했던 것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조정됐다. 6개월 미만 등록된 경우 1년간 보존하며 1년까지는 2년간, 1년 이상은 3년간 보존된다. 부도나 금융질서 문란으로 등록된 경우엔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신용불량자 본인이 아닌 보증인이 갚거나 금융기관의 강제회수, 손실처리, 양도 등에 의해 연체가 해소된 경우 보존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구분돼있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한 대신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김으로써 각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회생의 여지가 있는 거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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