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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불법 형질변경 영농조합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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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는 19일 금호강변 하천부지를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하천법위반)로 ㅇ영농조합 대표 최모(54.농업.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최씨는 지난 5월8일~8월29일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변 하천부지 14만3천여㎡를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고 경북도에서 임차한 뒤 물막이공사를 한다며 길이 800m, 폭 8.5m, 높이 2m의 제방을 쌓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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