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구 모 교원단체 회장 이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이 단체 간부 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주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 출마 예정자로 지난해 12월말 평소 알지 못하는 대구시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300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단체 기관지에 자신을 선전했다는 것. 서씨는 기관지 편집을 주관하면서 이씨의 인사문, 활동사진 등을 게재한 혐의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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