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경고조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구 모 교원단체 회장 이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이 단체 간부 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주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 출마 예정자로 지난해 12월말 평소 알지 못하는 대구시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300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단체 기관지에 자신을 선전했다는 것. 서씨는 기관지 편집을 주관하면서 이씨의 인사문, 활동사진 등을 게재한 혐의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