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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기피 구미 작년 부담금 7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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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구미공단의 경우 본사를 구미지역에 둔 300인 이상 21개 사업장 가운데 구미택시㈜를 제외한 20개사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치 않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오리온전기 1억8천700만원 등 20개사의 부담금 납부액이 7억1천900만원에 달했다.

구미택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대상자가 30명이지만 지난해 76명을 고용, 1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고용인력의 2%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인당 월 20만7천원의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생산공정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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