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부터는 은행과 투신, 보험 등 각 금융권이 새 연금저축을 발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한도가 분기별 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 연금저축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과는 완전히 별도의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 상품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2월1일부터 은행권 공동상품으로 새 연금저축을 발매할 계획이며 투신이나 보험권도 2월 초에 새 연금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기존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이며 기존 상품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두 상품 모두에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다. 또 기존 상품은 은행, 투신, 보험사만 판매했으나 새 상품은 은행 신탁계정과 뮤추얼펀드 등도 판매할 수 있다.
단 새 상품이 판매되면 기존 상품의 신규 계좌개설은 되지 않는다.
기존 상품은 불입시 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연간 공제한도는 72만원)해주는 대신에 연금을 받을때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새 상품은 불입액 전부(연간 한도는240만원)를 소득공제해주고 대신에 연금을 받을때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가입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은 두 상품이 같다.
기존 상품의 과세체계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며 새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불입시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사람은 새 상품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안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존 상품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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