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상거래 과세권

범지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두고 '누가 과세권을 갖느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별 재정수입에 커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라별 입장에 따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경제주체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자상거래 과세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인 결과, 최근 재무위원회에서 몇몇 가이드라인 조항에 합의했다.

이중 현존하는 조세협약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는 데 있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하는 것이 과세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는 조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시말하면 서버와 같은 컴퓨터 장비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 그곳에서 이뤄질 때에만 그 나라에 '과세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스페인 포르투갈과 영국의 입장 차이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컴퓨터 장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활동이 진짜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과세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영국은 이같은 상황논리를 거부하고 있다. 서버나 웹사이트의 위치 그 자체가 과세권 유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거래를 규율하는 조세협약은 1천500여개. OECD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이들 조약을 해석하고 협상하는 기준으로 1963년 첫 공표된 'OECD 모델과세협약'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개정된 '모델과세협약'(The Model Tax Convention)은 2, 3년안에 또 개정될 전망이다. 이때 국제적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조항의 삽입이 유력하다.

그러나 데이비드 파팅톤 OECD 조세협약분과 수석행정관은 "OECD 회원국간의 '잠정합의'는 이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OECD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지만, OECD의 모델과세협약이 국제간 거래의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국가간 '전자상거래 과세권'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OECD는 지난 16일과 17일 두바이에서 '안보' '프라이버시' '컨텐츠' '지적재산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과세'를 주요 안건으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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