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연대 낙선운동 위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0)씨와 사무국장 김태근(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내세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비슷한 혐의로 재판계류중인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낙선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이 낙선 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등 상황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 운동은 당국의 선거 관리 및 지도 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