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연대 낙선운동 위법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0)씨와 사무국장 김태근(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내세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비슷한 혐의로 재판계류중인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낙선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이 낙선 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등 상황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 운동은 당국의 선거 관리 및 지도 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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