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사건의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됨에 따라 안기부 돈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더욱이 형사재판의 결론은 안기부돈 940억원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구여권에 지원된 안기부 돈의 조성 및 전달경위, 자금지원에 개입한 인물과 그들의 역할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금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기소내용 이외의 쟁점이 불거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이 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검찰, 변호인의 신문과 정확한 증거 조사를 위해 특별기일을 잡아 공판을 진행하고 강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함께 기소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공판과 분리해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에서 구여당으로 유입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강 의원에 대한 신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안기부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정치인 200여명 중 일부가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져 당시 정황에 대해 증언을 할 공산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배중인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씨가 재판 진행중 검찰에 출두 또는 검거돼 법정에서 안기부 자금이 구여권으로 흘러간 경위를 상세히 밝힐 경우 재판이 또다른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의 증언 중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이나 차남 현철(賢哲)씨가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술이 튀어나올 경우 사건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밖에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병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불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직권으로 법정구속을 결정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끌지만 강 의원이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검토해야할 증거와 소환할 증인이 많고 검찰과 피고인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1심 재판선고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등 손실 혐의를 적용하면 최고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강 의원의 경우 예비적 혐의인 장물취득죄를 적용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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