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의 범죄 신고정신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강·절도 등 강력사건 신고나 협조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98년 4천987만원(112건), 99년 4천390만원(103건), 지난해 4천120만원(84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같이 범죄신고가 줄어드는 이유는 신고 후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또 보복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현장을 목격하거나 범인을 알면서도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북구 칠성동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사건 수사때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판매한 상인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진땀을 뺐다. 범인과 함께 찾아갔는데도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부경찰서도 지난해 8월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기피로 곤욕을 치렀다. 5개월동안 7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긴 서구 비산동 일대 음식점 주인들이 폭력배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을 꺼려 수사에 3주가 걸렸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뺑소니, 강절도 등 주요 범죄 뿐 아니라 경미한 사건도 신고 및 범인 검거에 협조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도 사건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직접 신고자를 방문하는 등 신고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호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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