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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원 성과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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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부터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제'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공이 큰 공무원에게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도는 올해 성과급 예산 17억8천만원을 확보했으며 경주시 7억3천만원 등 도내 각 시·군마다 성과급 지급 예산을 편성했다. 또 경북도는 올해 1억원의 예산성과금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성과금은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 인건비의 1년분, 경상경비는 절약 경비의 50%, 주요 사업비는 절약 경비의 10%(사업 1건당 1억원이내) 수입을 늘렸을 때는 증대액의 10%에 대해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하반기 근무평점을 매긴 뒤 2월부터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우선 4급이상 간부들만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이 제도의 내년도 확대실시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제대로 마련치 못해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까다로운 절차와 수혜자가 절반 밖에 되지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지침만 시달한 채 집행에 필요한 지급기준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지자체에서 지급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근무성적을 평가, 7천8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13명과 과장(4급)급 82명에 대해 2월중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예산절감실적, 경주엑스포 참여도 등 32개 항목의 도정기여도를 감안,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하위 등급 30%를 제외한 최상위 10%는 본봉의 150%, A등급(20%)은 100%, B등급(40%)은 50%의 성과급을 받는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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